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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인터넷신문 규정 담아 정간법 개정안 제출


 

여야가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심재권,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11일 인터넷 매체와 특수통신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신문과 특수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문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를 의무화하며 경영 관련 내용을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반론보도는 물론 정정보도 청구시에도 언론중재위를 거치고 해당 언론사가 중재위의 중재 결정에 불응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헌 논란 등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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