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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내 정보 어떻게 알고?"


신경민 의원, 개인정보 보호 위해 비식별정보 광고 '고지' 의무화

[강은성기자]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비식별 개인정보의 도용을 막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비식별 개인정보란 사이트 접속기록, 이용 기록, 관심 분야, 구매 내역, 결제 기록, IP 정보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성향이나 취향, 개인의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은 해당 법률을 통해 ▲비식별정보에 의한 광고 고지 의무 ▲정보주체(이용자)의 비식별정보 활용 광고 거부권(Opt-put) 부여 ▲비식별정보 활용 광고 책임자 명시 등을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정보통신제공 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 개인정보의 범주에 비식별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공백상태"라면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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