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형희 SKT "자급제 단말 차별, 오해소지 있어 수정"


최민희 의원 지적에 "표현상 차별 오해 할 수 있어 수정할 계획 "

[강은성기자] SK텔레콤이 이용약관에서 자급용 단말기에 대한 일부 지원 제한을 둔 사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형희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부분은 지난 9일 본 감사때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이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서 회사나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 품질 저하 및 서비스 제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이용자 차별"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형희 부사장에게 "해당 약관에 대한 지적을 검토했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이에 이 부사장은 "약관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상황적인 배경은 있지만 (회사측의 의도와는) 달리 외부에서 볼 때 (차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단말에 대해 품질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려 한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부른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표현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형희 SKT "자급제 단말 차별, 오해소지 있어 수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