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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토론회] "대중음악 압살" "새 저작권 개념 필요" 공방


 

최근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판결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종걸 의원(민주당),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등이 주최한 '소리바다와 저작권 보호정책'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사회)를 비롯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박덕영 수석연구원,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남희섭 변리사, 홍익대 방석호 교수, 영화진흥위 김혜준 연구실장, 저작권심의조정위 최경수 연구실장 등이 참가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문 요약.

◆ "소리바다가 대중음악 죽였다"…박경춘 음반협회 회장

소리바다가 지난 2000년 5월 16일 서비스를 한 이후 600만에 달하는 회원을 가질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그 결과 음반산업 규모가 해마다 50%씩 하락해 약 2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어 2001년 1월 소리바다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를 고소하고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조건부 사용금지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다.

소리바다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산업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산업계와 정부의 정책지원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반세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저작권 관련법 정비 및 처벌법 마련이 필요하다.

또 범 국민적인 의식 전환 홍보활동과 캠페인이 전개돼야 하며 낙후된 유통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작 지원 창구 부재 및 해외홍보 창구 부재 등이 국내 음반산업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의 귀중한 문화 콘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공조해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회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 "인터넷 시대 맞는 전송-복제권 개념정립 필요"…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

소리바다 가처분 결정 이후 네티즌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MP3를 '샘플'로 여기고 있으며 기존 CD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본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대립 당사자를 놓고 보면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인 틀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개인의 사적 이익과 저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소리바다 사안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과 관련된 문제고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과 연관된 문제다.

하지만 인터넷환경에서 전송권과 복제권을 저작권자의 배타적 허락권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일상적인 이용행위와 충돌하게 된다. 인터넷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재구성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P2P를 이용하는 자들을 침해자로 규정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술의 진보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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