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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KT 법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KT의 민영화 절차가 완료되면서 그동안 KT에 적용됐던 공기업민영화특별법, 감사원법,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적 규제가 삭제, 상법과 증권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등 기본적인 법률규제만 받게 된다.

이를 통해 KT는 21일부터 외국인지분한도가 49%로 늘어나게 되고 동일인지분한도도 사라지게 되는등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KT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한도를 49%로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기업민영화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지분이 37.2%로 한정돼 있었다.

KT가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민영화특별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21일부터는 시장을 통해 외국인들이 11.8%만큼의 KT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WTO협상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를 확대할 경우 KT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민영화특별법이 EB(전환사채)등을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 이를 모두 외국인지분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2000년말 MS에 발행한 EB등이 모두 외국인지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KT가 민영화특별법에서 제외되면서 EB등을 외국인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원주 기준으로 49%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외국인들이 KT주식을 매입, 총 49%의 외국인지분한도를 채울 경우 MS나 외국투자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EB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KT는 EB를 현금으로 전액 반환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비율 만큼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용경 사장이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조항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동일인지분제한 15%의 규정도 삭제된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동일인지분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민영화특별법은 동일인의 지분을 15%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21일부터는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이 KT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매입에 나설 경우 논리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도 더이상 받지 않게 된다.

국정감사법은 감사원법에 명시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의무를 지우고 있다. 감사원법은 국가조직법과 민영화특별법에 적용되는 기업에 대한 감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민영화특별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KT의 공익성이나 전기통신사업 발전을 위한 의무조항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명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의무와 국가중요통신 제공 의무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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