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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여론조사 관련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진행했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진행했던 '행정수도이전'과 '국정원도청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가 선거법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을 규정한 선거법 제 10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은 지난 투표 결과를 삭제하고 사이트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

다음 측은 중앙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해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네티즌의 활발한 토론, 의견 개진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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