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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벅스뮤직의 가압류 결정


 

음반업체들이 제기한 벅스뮤직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9단독(판사 송봉준)은 4일 국내 음반업체 5개사와 2개 기획사 및 5개의 해외직배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총 15억6천만원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12개 음반사는 벅스뮤직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보아, 세븐, 비, 별, 하지원, 빅마마, 드렁큰 타이커, 유진, 휘성, 박진영, 강타, 성시경 등 가수의 총 5천54곡에 대해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3일 제출했다.

이번에 가압류를 제출한 회사는 대영AV, 도레미, YBM서울, 에스엠, 예당 등 국내 음반업체 5개사와 YG 패밀리, JYP 엔터테인먼트 등 2개 기획사 및 EMI, BMG, 소니, 유니버셜, 워너 등 5대 직배사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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