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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음악사이트 맥스MP3, 푸키도 가압류


 

유료 음악사이트인 맥스MP3와 푸키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방법원의 윤석상 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5개 음반 및 기획업체가 맥스MP3, 푸키를 상대로 신청했던 채권 가압류 사건에 대해 총 5억9천만원 범위내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헀다.

맥스MP3와 푸키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의 합의에 의해 지난 7월부터 온라인음악 유료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음제협에 가입하지 않은 음반 및 기획사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음원을 계속 사용해왔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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