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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이통사 감청설비 제공 '지지'...법무부와 반대 입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며, 이동통신회사는 감청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통사가 감청 설비와 기술, 기능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고, 최근 법무부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통신회사가 감청설비, 기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이날 "유선전화의 경우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지만, CDMA 2000이후 휴대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법원 영장에 따른 감청도 불가능하다"며 "이동통신 3사의 이동교환기(MSC) 200개에 감청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만 장착하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DMA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면서 표준에 들어있던 감청기술(스펙)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구현돼야 한다"며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도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도 중요하다"며 "현행법에서도 이통사 교환기에 감청설비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칼레아법을 만들어 감청기능이 제공되지 않은 기존 통신사 설비에 감청기술을 넣을 때에는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지면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이 같은 인식은 앞으로 이동통신회사의 이동교환기 등에 감청설비가 장착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동교환기 등에 감청설비가 들어갈 경우 지금처럼 복잡하게 도감청 장비를 개발하지 않고도 훨씬 편리하게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업계는 "내 휴대폰 통화마저 도청(감청)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동통신회사 교환기에 감청기술을 넣으려면 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합법적인 감청과 불법도청은 법원의 영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만큼 기술적으로는 같다고 보면 된다"며 "이통사 교환기에 감청설비가 제공돼 도감청이 훨씬 수월해졌을 때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국처럼) 법으로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동호 박사(정통부 이동통신PM)은 이날 WCDMA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서도 교환기에 감청설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스펙)이 개발돼 있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3GPP2등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교환기술에 감청 기술 표준을 넣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옵션"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몇몇 국가로 수출되는 교환기의 경우 해당 국가 요구에 따라 감청스펙을 넣어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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