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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게임장 밤 12시로 영업 제한"...문화부, 사행성 게임 규제 강화


 

문화관광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아케이드 게임이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도 접속차단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PC방 사업주가 처벌받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유진룡 문화부 차관은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는 10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유통이 제한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을 저녁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8년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도박처럼된 사행성 게임이 있어도 정부가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정부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문화부는 해당법률의 하위법령(대통령령 및 부령)을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가 이날 행정예고한 계획에 따르면 ▲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결정기준이 마련됐고,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시 징역5년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도 2007년 4월까지 새롭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 게임물 내용정보에 대한 표시장치(칩) 부착을 의무화해 상품권 등을 이용한 환전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 게임장 앞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광고물, 언론, 전단지, 입장권 등에서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한해 이를 어길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 과거 자유업종이었던 PC방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 해외 사행성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접속차단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어긴경우)이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게 하는 등 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을 강화했으며 ▲ 현재 24시간 영업하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업소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전체이용가 게임만 영업하면 지금처럼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이 때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로 한다.

또 ▲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문방구 앞에 있는 미니게임기(싱글로케이션)의 경우도 교통사고나 소음, 먼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영업소당 2대 이하로 게임물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새법의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해서는 ▲ 시만단체와 온라인 게임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 법률에 정해진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라는 2단계 분류외에 게임물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신청할 경우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안)에 규정했다.

유진룡 문화부 차관은 "이같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결정기준과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10월 28일 법이 시행되면서 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며 "이번에 문화부가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로 강력한 정책을 내게 됐지만,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1회 게임시간을 4초 미만으로 하는 게임물 등에 대해 사행성으로 보고 유통을 전면 금지한 기준은 문화부가 마련한 안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화부는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나 1회 게임 경품 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스크린경마처럼 1인이 1게임기당 1시간 경품 한도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사용자의 게임이용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결된 게임기간에 게임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을 불법사행성 게임으로 본 것.

'바카라'나 '스크린경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간당 투입금액을 현재 9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낮춘 것 등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했는 지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지 등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유진룡 차관은 "사행성 게임 판단기준에 대해 해외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물이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법 시행에 맞춰 PC방과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시행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돼 설립되는 만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물등급위는 문화예술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언론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부장관이 추천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2명씩 추천해 결정되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진흥법 대통령령 및 부령 이후 추진계획

-5월 18일 관계부처 협의

-6월 1일 공청회 실시 및 20일간 입법예고

-6월 25~7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8월~9월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 추진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10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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