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4일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에 선고된 '나꼼수' 무죄 판결은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해 그동안 언급을 유보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법원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에 대해 헌법 상 직접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무죄를 선고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었고, 또 불법적 폭력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편도 4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했음에도 차로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무죄를 판결한 적도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의아하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나꼼수' 판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대선 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임에도 피고인들의 감성적인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법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상급심 법원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게재한 데 대해 "일제강점기 이전의 고지도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에서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초기현상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무례하고 뻔뻔한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들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독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