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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대형마트, 가격 할인 비용 절반 이상 부담해야


공정위,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세일' 행사 때마다 가격 할인을 하며 입점업체(납품업자)에게 손해를 모두 전가했던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의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 등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 방식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지만, 상품의 판매·관리는 입점업체가 직접 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의 매출 중 각각 72%, 80%, 16%가 특약매입 거래로 발생한다.

 [사진=롯데백화점]
[사진=롯데백화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기 세일 행사를 시행하는 등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해 이 지침을 첫 제정했다. 이 지침의 존속 기한이 오는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2022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이번 제정안을 통해 내용 보완에 나선다.

이번 일로 대규모 유통업체는 가격 할인 행사 시 50%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판촉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요건 판단 기준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가격할인 행사를 요청(자발성 요건)하거나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행사를 진행할 경우(차별성 요건) 등에는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 준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심사지침은 자발성 요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사전 기획 없이 납품업자가 스스로 행사를 추진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도록 했다. 또 차별성 요건의 경우 판촉행사의 경위와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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