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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종대마 투약혐의'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천원 선고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구입·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천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조성우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조성우기자]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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