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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단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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