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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갚을 거예요?" 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한번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안' 발표…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는 법적으로 채권회사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추심업자의 연락도 줄일 수 있다.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추심업자는 물론 채권 금융기관도 같이 지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발표했다.

법안의 큰 방향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잡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인데, 특정 행위를 금지·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추심부담과 피해가 채권자와 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 형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 채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개인 채권이란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보증기관, 기타 채권자로 구분되며, 소비자신용은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의 행위다.

채권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비자신용법 적용이 배제되며 개인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 채권은 과잉추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 양도 전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 ▲채권양도 전 이자면제, 채권양도 후 사후관리, 채권양수인의 재양도 전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등 일부 법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법안에선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 눈에 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 시 상환이 왜 곤란한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제안을 수락하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돕는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추심업, 수탁추심업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은 금지된다.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운영되며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 등록 요건이다.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도 제한된다.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채권추심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가 모두 합산된다.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토록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원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가 생긴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부처,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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