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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하고 죽자"⋯화장실서 흉기·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아냐, 심신미약"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앞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B씨의 직장동료는 "A씨가 '나는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나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흉기로 위협을 하길래, B씨가 일단은 A씨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몇 분간의 설득 끝에 복도로 나온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얼굴을 많이 다친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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